옹진 영흥도 난개발 비리 공무원 적발

차명계좌로 뇌물 챙겨 … 산림훼손 면적 10만여평

지역내일 2001-07-12 (수정 2001-07-13 오후 5:56:15)
인천지방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윤석만)는 12일 옹진군 영흥도 산림변경 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은 옹진군청 직원 백 모(41·8급), 조 모(45·6급)씨 등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측량업무와 관련,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3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증·수재)로 대한지적공사 서 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5명 등 9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작년 4월경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관련, 측량설계사무소 소장인 김 모(41·구속)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적공사 서씨는 3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김씨를 비롯한 설계사무소와 토지주들로부터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77차례에 걸쳐 모두 778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씨는 토지주인 서 모씨의 토지등록사항을 정정해주는 대가로 땅 200평(개발후 예상가 1억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대한지적공사 서씨로부터 ‘측량검사업무를 잘 봐주겠다’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씨는 땅을 받는 대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허가면적 1만평이하)이 불가능한 서씨 소유의 영흥면 외리 110 소재 토지(1만4000여평)의 지적도와 임야대장상 면적을 1만평으로 축소한 뒤, 지난 99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형질변경허가를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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