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에게서 알코올중독자로 몰려 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최 모(56)씨가 부인(56)을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
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부인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
가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왔고 재산을 낭비하며 부동산을 부인 몰래 팔아버린 점
등으로 볼 때 가정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부인이 자신을 알코올중독자로 몰아 5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한정
치산 선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술을 많이 마시고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렸다면 이혼이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12일 최 모(56)씨가 부인(56)을 상대로 낸 이혼과 재산분
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부인이 원고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
가 자주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왔고 재산을 낭비하며 부동산을 부인 몰래 팔아버린 점
등으로 볼 때 가정파탄의 원인이 부인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99년 부인이 자신을 알코올중독자로 몰아 5차례나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고 한정
치산 선고를 받게 하려고 시도하는 등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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