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경력단절 없이 아이 키운다

동대문구 육아휴직자 재택근무제 도입

지역내일 2009-04-16
여성공무원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없이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는 이르면 6월부터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여성공무원은 자녀 양육과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집에서 하면서 업무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1회 사무실 근무를 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뒤 올 들어 집에서도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전산망을 도입했다. 현재 재택근무자를 위한 시행규정을 만드는 중이다.
재택근무는 휴직과는 달리 경제적 부담도 없다. 기본 보수가 전액 지급되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은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급량비 등 각종 수당도 받을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일일 업무계획과 업무실적을 보고받는다. 근무상황이나 실적 등은 분기별로 점검, 업무처리실적이 90% 이하인 경우 재택근무를 취소한다.
재택근무자는 정원의 2% 즉 24명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 재직기간 중 동대문구에 2년 이상 근무한 육아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12명이 신청했다.
6월부터는 육아휴직자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택근무자 선발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업무와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구는 이어 10월부터 장애인이나 간병휴직자까지 확대시행하고 그 성과를 분석한 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3일 현재 동대문구 공무원 가운데 육아 간병 요양 등을 이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은 37명. 이 가운데 30명이 육아휴직자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젊은 공무원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인사상 불이익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돼 저출산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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