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인터넷 납부

4인 이하 사업장 산재신청 급격히 늘어

지역내일 2000-10-18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은 “오는 12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인터넷 , 전화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려면 반드시 은행 등 국고수납 창구를 찾아야 했으나 인터넷 납부 등이 가능해지면 이런 불편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인터넷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려면 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에 접속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메뉴를 선택하거나 기업 국민 농협 주택 외환 하나 한미은행 등 7개 은행과 직접 연결, 납부할 수도 있다.
공단은 내년 1월부터는 이들 은행 외의 다른 금융기관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료는 약 65만개 사업장으로부터 연간 약 4조원이 징수돼 고용안정, 실업구제사업 뿐만 아니라 산재와 관련된 치료·보상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올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4인 이하 영세중소기업까지 확대된 뒤, 이들 사업장 재해근로자의 98.9%가 업무상 재해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631명이 산재보험을 신청해 이중 624명이 승인되고 7명이 불승인됐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4인 이하 사업장 산재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78억원 정도”라며 “예상보다 산재신청 증가추세가 높아 연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당초 추정했던 24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산재신청은 7월 113명에서 8월 251명으로 늘었고, 추석연휴가 있었던 9월에도 267명이나 돼 매월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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