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초교, 한자시험 권유 물의

가정통신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 광고

지역내일 2001-07-12
초등학생에 대한 한자 특성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어온 오리초등학교(교장 박주영)가 학생들에게 한자자격검정시험 응시를 권유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강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학교가 지난 6월 말 각 가정에 전달한 가정 통신문. 오리초등학교는 이 통신문에서 ‘태원 고등학교 학생 3명 한자 5급(600자) 자격증으로 성균관대 수시 모집 과정에 응시하여 전원합격 결정’이라는 내용을 강조하며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한자자격검정시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태원고등학교 3학년 부장인 윤상근 교사는 “본교 학생 중 한자 2급 자격증으로 성결대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3명 있지만 성균관대 입학은 사실 무근”이라며 “성결대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도 내신 등 다른 평가 내용이 함께 우수해 합격한 것이며 한자 자격증만으로는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성균관대 입학관리처 측도 “성대 한문특기자 전형에 지원하려면 특기자 심사연도 기준 3년 이내에 개최된 권위 있는 전국 대회에서 최상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하거나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과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에서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문 내신이 상위 5% 내에 들어야 한다”며 “오리 초교에서 실시하는 한자교육개발원 주관의 검정 시험 자격증은 성균관대 입학 사정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리초등학교 강경원 교감은 “태원고등학교 학생들이 한문 특기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 듣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한자 교육을 강조하다가 벌어진 실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5급 자격증은 초등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것이어서 이를 통해 성균관대 입학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설명은 말이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성결대에 합격한 학생들이 획득한 2급 자격증은 최소 3000자 이상의 한자 실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한자 교육 담당자가 5급과 2급을 혼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은 이러한 착오에 대해 행정적 제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김윤식 초등교육과장은 “특기 적성 교육 내용은 학교와 운영위원회가 함께 결정하게 되어있는 만큼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수정된 통신문을 보내는 것 정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실시한 이번 한자자격검정시험에 100% 응시했고 학부모와 교사들도 상당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리 초교에 다니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박 모씨(41)는 “한자교육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광고하면서까지 참여를 권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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