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회관 관련 서울고법 판결 이후, 안산시 행정 불신 커져

지역내일 2000-10-19
안산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안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은 안산시가 1순위로 지정했던 남양건설이 아닌, 2순위로 지정된 동부건설이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라고 판결했다.
안산시는 지난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입찰을 실시, 최저가 투찰업체인 남양건설을 적격심사 1순위 대상자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적격심사 2순위 대상자였던 동부건설이 1월 안산시장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3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남양건설의 입찰은 무효이고 적격심사대상자가 아니므로 동부건설의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은 이유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안산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 지난 10일 서울고법은 남양건설의 공종별 합계금액이 공사원가계산서의 총금액과 2천7백만원 가량 차이가 나 무효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동부건설이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안산시는 판결에 따라 동부건설을 1순위로 적격심사를 진행하고 심사에 합격하면 낙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한 시의원은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행정의 정확성을 기하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에 변명이 되지 않는다. 시의 안일함이 행정신뢰도를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화랑유원지 유희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안산시의 대형공사 입찰에서 계속 잡음이 나왔다”며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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