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속 영장의 발부 기준

지역내일 2009-04-24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남의 돈 3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의 경우, 폭행치상으로 피해자에게 3주 진단의 상해를 가한 경우, 교통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절도죄를 범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구속해야 할까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는 구속의 이유로서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범과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구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망할 염려가 있느냐’입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을 가진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경우에는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살인죄를 저지른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성격상 도망을 가라고 해도 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해야 할까요? 법원의 기준은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구속영장 기준에 의하면 사기죄의 경우 편취 금액이 3천만 원인 경우 전과,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 교통 사고의 경우에도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 사고의 여부 등 사정이 참작됩니다. 절도죄를 범한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부모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은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구속 수사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어 석방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구속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는 경우에는 국가에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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