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위재천 검사는 16일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재덕(62) 수원시장에게 징역 12년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 시장이 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계속혐의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뇌물을 전달한 두 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 시장은 지난 97년 8월부터 98년 5월 사이 N주택과 S건설 대표로부터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심 시장은 구속이후 줄곧‘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N주택㈜ 대표 박모(36)씨와 S건설㈜ 대표 최모(64)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심 시장이 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계속혐의를 부인,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뇌물을 전달한 두 비서에게 위증을 하도록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검찰의 수사와 재판부의 판단에 혼선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심 시장은 지난 97년 8월부터 98년 5월 사이 N주택과 S건설 대표로부터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심 시장은 구속이후 줄곧‘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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