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의 시민 신뢰회복에 최선”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복지 옴부즈만으로 지난 1일 임명된 김현익(사진 42)변호사는 “일부 몰지각한 복지시설운영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복지분야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행정기관과 복지시설운영자, 시민간의 조정 중재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복지행정의 신뢰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으로 옴부즈만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복지행정관련 행정기관과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오해와 갈등해소에 앞장서겠다”고말했다.
그는 또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분야에 특화하해 도입하는 제도인 복지옴부즈만제도가 안정적인 권익구제제도로 정착하는데 힘을 쏟겠다”며 “복지시설의 비리와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시민사회가 복지시설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일부 복지시설은 여전히 비리에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도덕적 지성을 가진 종교단체 등의 복지지성들이 앞장서 복지분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옴부즈만은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 예우를 받는다. 주 20시간 근무하며 임기는 2년동안이다.
복지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시민이 제출한 고충사항을 조사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고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를 하며 나아가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로 제도개선권고도 할 수 있다.
옴부즈만제도 도입사례는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1997년),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토목/건축, 2000년),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2009년)등이 있으며 복지분야 옴부즈만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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