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만에 ‘좌측보행’ 사라진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우측통행 … 교통사고 감소 효과

지역내일 2009-04-29
현행 좌측보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행자들은 보행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도로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통행’ 방식으로 바꾼다. 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한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도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현재도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동안 좌측통행은 신체적 특징이나 교통안전, 국제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7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 노출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자 심리적 부담이 크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바뀌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한다. 인체심리 측면에서는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 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이 13~1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됨에 따라 우측통행시 보행속도도 1.2~17배 증가하는 반면, 보행시 충돌은 7~24% 감소한다.
홍순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교육·홍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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