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택배기사(개인택배사업자)를 지원하던 화물연대 간부의 자살로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노총과 진보단체는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망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씨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화물연대와 함께 6일과 9일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조직을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본부’로 전환했고, 민주노총도 투쟁지침을 산하조직에 공지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박씨의 자살은 운송료 인상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긴 뒤,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되레 집단 해고한 대한통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노동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가 자세를 전환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택배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은 해고통지했다”며 “법과 경찰이 칼날을 겨눈 오히려노동자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박씨는 대한통운 지입차 택배기사들과 계약해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오다가, 지난 3일 오전 대전 읍내동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맞은 편 야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었고,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인 4월 29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는 글을 남겼다.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6명은 지난 3월 16일 배달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운송수수료 협상은 올초부터 시작됐는데, 노사는 건당 운송수수료를 2월부터 920원에서 30원 인상키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 인상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노조는 이후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택배물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금지급 중지을 알렸으며, 노조측은 시위로 맞대응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노동부 용역보고서로 본 택배기사
‘4대보험・노동법 보호 못받아’
아파서 일 못나가면 용차비도 자기부담
택배기사들은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행한 특수형태근로 8개 직종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차량은 일반적으로 지입차다. 이는 지입차량 전문업체가 화주(택배회사)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형식이다. 즉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개인이 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지입료 약 25만0000원)을 납부해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화주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차량이 지입차가 아닌 개인소유면 차량 관련 소모비용(차량구입비, 차량에 관한 세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유주인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수수료가 낮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보고서는 최초 화주로부터 최종택배회사 선정까지 중간 알선업체단계를 몇 단계 거치면서 수수료 단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간알선단계를 배제한다면 택배기사 화물 수수료가 상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배송 택배기사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이고,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적재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치료는 본인부담이다.
만일 몸이 아파 일을 못나갈 경우 외부로부터 용차를 써야 하는데 20만~25만원하는 이 비용도 택배기사 부담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보호조항인 퇴직금, 유급휴가, 육아휴직, 교통비, 상여금 등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 자신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급여는 낮다. 자기 차가 없는 집배송 택배기사인 경우 월 150만~170만원, 개인차주의 경우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영업소 소장은 300만원 정도 번다.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 집배송 과정 중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고객불만 등의 사고시 모든 손해배상을 진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간병인 대리운전자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계속된 입법논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법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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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진보단체는 6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사망한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씨와 관련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화물연대와 함께 6일과 9일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이미 조직을 ‘고 박종태 열사 정신계승 투쟁본부’로 전환했고, 민주노총도 투쟁지침을 산하조직에 공지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박씨의 자살은 운송료 인상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어긴 뒤, 이에 항의하는 노조원을 되레 집단 해고한 대한통운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향후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과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노동의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박 지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정부가 자세를 전환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동당은 “택배노동자들은 준법투쟁을 벌였지만 사측은 해고통지했다”며 “법과 경찰이 칼날을 겨눈 오히려노동자쪽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화물연대 광주지부 1지회장인 박씨는 대한통운 지입차 택배기사들과 계약해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오다가, 지난 3일 오전 대전 읍내동 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 맞은 편 야산에서 자살한 채 발견됐다. 박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배중이었고, 연락이 끊어지기 직전인 4월 29일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기자’는 글을 남겼다.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기사 76명은 지난 3월 16일 배달수수료 인상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운송수수료 협상은 올초부터 시작됐는데, 노사는 건당 운송수수료를 2월부터 920원에서 30원 인상키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본사에서 수수료 40원이 인하돼 인상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노조는 이후 계약서상에 있지 않은 택배물 분류작업을 거부했다. 이후 사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금지급 중지을 알렸으며, 노조측은 시위로 맞대응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노동부 용역보고서로 본 택배기사
‘4대보험・노동법 보호 못받아’
아파서 일 못나가면 용차비도 자기부담
택배기사들은 자신을 근로자로 인식하지만, 4대 사회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소외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수행한 특수형태근로 8개 직종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차량은 일반적으로 지입차다. 이는 지입차량 전문업체가 화주(택배회사)에게 차량과 운전자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형식이다. 즉 운송회사의 영업용 번호판을 이용해 개인이 차량을 구입 등록하고, 권리금과 매월 일정한 관리비(지입료 약 25만0000원)을 납부해 그 운송회사에 소속된 차량처럼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때 화주는 차량운전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택배차량이 지입차가 아닌 개인소유면 차량 관련 소모비용(차량구입비, 차량에 관한 세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등)은 소유주인 택배기사가 부담한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수수료가 낮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 보고서는 최초 화주로부터 최종택배회사 선정까지 중간 알선업체단계를 몇 단계 거치면서 수수료 단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간알선단계를 배제한다면 택배기사 화물 수수료가 상승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집・배송 택배기사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지역가입이고,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위장장애뿐만 아니라 적재차량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치료는 본인부담이다.
만일 몸이 아파 일을 못나갈 경우 외부로부터 용차를 써야 하는데 20만~25만원하는 이 비용도 택배기사 부담이다.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보호조항인 퇴직금, 유급휴가, 육아휴직, 교통비, 상여금 등은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 자신은 스스로를 근로자라고 인식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급여는 낮다. 자기 차가 없는 집배송 택배기사인 경우 월 150만~170만원, 개인차주의 경우 월 18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영업소 소장은 300만원 정도 번다.
택배기사의 경우 화물 집배송 과정 중 화물의 분실, 파손, 배달지연으로 인한 변질, 고객불만 등의 사고시 모든 손해배상을 진다. 보고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간병인 대리운전자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기사 화물트럭기사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부는 2006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7대 국회에서는 계속된 입법논쟁을 벌였으나 지금까지 법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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