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지검에 적발된 재개발 조합비리는 재개발조합 간부와 시공사 임직원들이 한통속
이 되어 금품을 주고 받은 뇌물커넥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재개발 조합마다 속칭 ‘총회꾼’들이 활개를 치면서 조합원 참석표를 위조하는 수법을 통해 특
정업체에 재개발 공사가 낙찰되도록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는 이날 한신공영(주)으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거
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예동해(61)씨 등
모두 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 1월과 지난 9월
사이에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61)씨로부터 한신공영이 주택재개발 공사 시공업체
로 선정되게 한 대가로 모두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시공업체와 조합간부가 결탁해 뇌물을 주고 받은 이번 사건을 주택재개발사업 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에 비춰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수
주계약을 따내거나 공사 단가를 부풀려 이득을 얻고 조합 간부들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시공업체와 조합 간부의 유착은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업체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조합간부들에게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월 1500∼
2000만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주고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고 있다.
심지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조합원 투표에 시공업체측 총회꾼들이 조직적으로 투표 과정
에 개입, 투표지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비리가 횡행하
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10월 행당동 재개발 조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김
성순(45·서울 성동구 응봉동) 씨 등 3명이 투표 과정에 개입, 한신공영을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고 3억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모두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조합 총회에서 반송된 참석표
나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참석표 60매를 한신공영 직원 및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업
체를 시공사로 투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회꾼들이 시공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합간부들이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분양가 인상,
설계 변경 등 모든 이권에 개입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 검찰측 설명이다. 서울시 제기동 재개발조합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공
사비용이 50억원 가량 늘자 조합원들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11억여원을 불법 조성해 6억1천만원을 이들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뇌
물로 준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씨 등 모두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되어 금품을 주고 받은 뇌물커넥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재개발 조합마다 속칭 ‘총회꾼’들이 활개를 치면서 조합원 참석표를 위조하는 수법을 통해 특
정업체에 재개발 공사가 낙찰되도록 하는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이덕선)는 이날 한신공영(주)으로부터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거
액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 제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조합 조합장 예동해(61)씨 등
모두 5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 1월과 지난 9월
사이에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61)씨로부터 한신공영이 주택재개발 공사 시공업체
로 선정되게 한 대가로 모두 6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시공업체와 조합간부가 결탁해 뇌물을 주고 받은 이번 사건을 주택재개발사업 과정
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권에 비춰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업체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수
주계약을 따내거나 공사 단가를 부풀려 이득을 얻고 조합 간부들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는 게 관행이라는 것이다.
시공업체와 조합 간부의 유착은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공업체들은 자신들과 가까운 조합간부들에게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월 1500∼
2000만원의 사무실 운영비를 대주고 재개발 시공권을 따내고 있다.
심지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조합원 투표에 시공업체측 총회꾼들이 조직적으로 투표 과정
에 개입, 투표지를 위조하는 등 수법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새로운 형태의 비리가 횡행하
고 있다. 실제로 지난 98년 10월 행당동 재개발 조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김
성순(45·서울 성동구 응봉동) 씨 등 3명이 투표 과정에 개입, 한신공영을 시공업체로 선정해
주고 3억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모두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조합 총회에서 반송된 참석표
나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참석표 60매를 한신공영 직원 및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업
체를 시공사로 투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회꾼들이 시공업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조직폭력배를 동원,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있었
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조합간부들이 시공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분양가 인상,
설계 변경 등 모든 이권에 개입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이 검찰측 설명이다. 서울시 제기동 재개발조합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 공사비보다 공
사비용이 50억원 가량 늘자 조합원들이 시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한편 검찰은 비자금 11억여원을 불법 조성해 6억1천만원을 이들 재개발조합 간부들에게 뇌
물로 준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씨 등 모두 3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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