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발화지점, 망루 3층 아닌 2층
도심테러 아닌데도 강경진압 명령
‘인화물 소진후 진입’ 매뉴얼 어겨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에 공소 내용과 다른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과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화재 원인 관련 진술 등이 포함돼 있다.
◆특공대원 말맞추기 의혹 = 검찰은 공소장에서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화염병을 3층 계단에 던져 발화했다’고 밝혔지만, 진압에 참가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과 관련해 경찰특공대원들의 말맞추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에는 특공대원에 따라 진술이 제각각이었다가 소환 조사가 계속되는 시점 이후에는 발화 목격 장소가 대동소이해진 이유에 대해 1제대장은 “화재의 원인이 경찰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있게 되자 서로 대화 등을 통하여 화재 원인이 농성자 측에 있다는 쪽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빠른시간내 상황종료 시도 = 경찰 수뇌부는 ‘당시 시위대의 저항 정도가 도심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경찰특공대 1제대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으로 던지지는 않았다. 도로 쪽으로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진 것은 그 다음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심테러’ 상황이 아닌데도 강경 진압을 위한 특공대 투입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경찰은 “1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주재한 ‘현장 대책회의’에서 용산경찰서장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찰특공대 1제대장은 “특공대 차원에서 19일 오전에 컨테이너 작전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작전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종료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또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에게 사전 안전조치와 교육실시를 지시하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2제대장은 2회 진술에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 소화장비를 준비하였지만 이 사건처럼 시너 같은 다량의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화물질이 있는 경우 이를 다 소진하게 한 뒤 진압한다는 경찰의 기본적인 진압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 검찰, 나머지 기록 공개 안 해 = 현재 검찰은 1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의 수사 기록 열람 요구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나머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일단 검찰의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담당 검사를 직무 유기, 증거은닉,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도심테러 아닌데도 강경진압 명령
‘인화물 소진후 진입’ 매뉴얼 어겨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에 공소 내용과 다른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에는 경찰특공대원들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내용과 검찰 주장과 배치되는 화재 원인 관련 진술 등이 포함돼 있다.
◆특공대원 말맞추기 의혹 = 검찰은 공소장에서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화염병을 3층 계단에 던져 발화했다’고 밝혔지만, 진압에 참가했던 경찰특공대원들은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과 발화지점과 관련해 경찰특공대원들의 말맞추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초기에는 특공대원에 따라 진술이 제각각이었다가 소환 조사가 계속되는 시점 이후에는 발화 목격 장소가 대동소이해진 이유에 대해 1제대장은 “화재의 원인이 경찰 측에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있게 되자 서로 대화 등을 통하여 화재 원인이 농성자 측에 있다는 쪽으로 정리된 내용으로 진술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빠른시간내 상황종료 시도 = 경찰 수뇌부는 ‘당시 시위대의 저항 정도가 도심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어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경찰특공대 1제대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화염병이나 벽돌 등을 의도적으로 도로 쪽으로 던지지는 않았다. 도로 쪽으로 화염병이나 벽돌을 던진 것은 그 다음날 새벽 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처음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도심테러’ 상황이 아닌데도 강경 진압을 위한 특공대 투입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컨테이너를 이용한 진압작전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경찰은 “1월 19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주재한 ‘현장 대책회의’에서 용산경찰서장이 컨테이너를 이용하자고 건의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경찰특공대 1제대장은 “특공대 차원에서 19일 오전에 컨테이너 작전을 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현장 상황 변화에 따라 작전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종료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또 진압작전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에게 사전 안전조치와 교육실시를 지시하였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 2제대장은 2회 진술에서 “화염병 투척으로 인한 화재에 대하여 소화장비를 준비하였지만 이 사건처럼 시너 같은 다량의 인화물질에 의한 화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화물질이 있는 경우 이를 다 소진하게 한 뒤 진압한다는 경찰의 기본적인 진압매뉴얼도 지키지 않은 셈이다.
◆ 검찰, 나머지 기록 공개 안 해 = 현재 검찰은 1만여 쪽에 이르는 수사 서류 가운데 3000여 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가 열람ㆍ등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지만 검찰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변호인단의 수사 기록 열람 요구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에 불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나머지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가 이뤄질 때까지 공판을 중지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법원은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일단 검찰의 열람ㆍ등사 거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담당 검사를 직무 유기, 증거은닉,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법원과 검찰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기피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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