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축이 기존 경부권 중심에서 서남부, 동북부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7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됐으나 지난 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에 변경됐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서남부축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다.
서남부축은 인천광역시를 1차 거점으로 설정, 서울과 연계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인근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 등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는 동북부축은 2차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동두천시에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또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해 동북지역에서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인근 구리시와 가평군을 배후도시로 연계할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축이 변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도 동북부,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남부권역이 20.172~25.289㎢를 할당받아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지난해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다.
남부권역(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은 7.856~8.854㎢를 받았다. 서북권역(고양, 김포 등)과 동남부권역(하남 광주 양평 등)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축을 기존 경부축에서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2020년 수도권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가 육성돼 단핵중심의 형태에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계획에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만 했던 기존 안과 비교할 때 수도권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풍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해 결정된 그린벨트 구역조정 방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했다”며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핵분산형 개발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7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공고했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기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2년 확정됐으나 지난 해 9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추가해제하기로 한 내용을 포함시켜 이번에 변경됐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만 돼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계획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북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를 실현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서남부축에는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다.
서남부축은 인천광역시를 1차 거점으로 설정, 서울과 연계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인근 안양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안산시 등의 산업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수도권의 지식산업벨트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는 동북부축은 2차 거점도시인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동두천시에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보완형 자족도시권을 형성하게 된다. 또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해 동북지역에서 서울로의 집중을 완화하고, 인근 구리시와 가평군을 배후도시로 연계할 계획이다.
수도권 개발축이 변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도 동북부, 서남부축을 중심으로 필요한 도시기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배정했다.
이에 따라 서남부권역이 20.172~25.289㎢를 할당받아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다.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현재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지난해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다.
남부권역(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 등)은 7.856~8.854㎢를 받았다. 서북권역(고양, 김포 등)과 동남부권역(하남 광주 양평 등)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거·교육·문화·레저·산업·의료·공공체육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대신 그동안 시가화가 많이 진행된 경부축 개발은 지양하고 거점별 새로운 성장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가 수도권 개발축을 기존 경부축에서 서남부축과 동북부축으로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2020년 수도권 모습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 외곽에 거점도시가 육성돼 단핵중심의 형태에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된 계획에 ‘선진국형 지식경제체제를 구축해 수도권을 국가의 성장동력이자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표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다핵공간구조로 하고 지역별로 자족도시권을 형성한다’고만 했던 기존 안과 비교할 때 수도권을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기풍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해 결정된 그린벨트 구역조정 방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했다”며 “기존 정책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다핵분산형 개발이라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