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휘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난 뒤 ‘내부 결속 저해’와 ‘직무유기’를 이유로 파면된 안산상록경찰서 모 지구대 박 모(41) 경사가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할 뜻을 밝혔다.
박 경사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절도 신고를 묵살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청위원회에 소청 심사 제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소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경사는 최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방과 주요 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파면 조치됐다. 경찰은 “박 경사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는 등 근무 태만 비위도 포함된다”며 “실제 해당 경찰서에서 실적이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박 경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들어가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박 경사가 올린 글은 최대 3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파면 이후 게시판에는 온라인상의 비판글을 이유로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찰청 정광록 청문감사담당관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악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에도 온라인상에 조직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 비하, 험담, 욕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적법한 감찰조사로 표적조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 경사는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절도 신고를 묵살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 소청위원회에 소청 심사 제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또 “소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경사는 최근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경찰 지휘부에 대한 비방과 주요 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파면 조치됐다. 경찰은 “박 경사가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 코너에 17차례에 걸쳐 저속한 용어로 지휘부를 비방하고 주요 치안시책을 부정하는 글을 올려 내부 결속을 저해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또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이를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근무시간에 글을 올리는 등 근무 태만 비위도 포함된다”며 “실제 해당 경찰서에서 실적이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달 23일 박 경사에 대한 감찰조사에 들어가 11일 만에 파면을 결정했다.
한편 박 경사가 올린 글은 최대 3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파면 이후 게시판에는 온라인상의 비판글을 이유로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경찰청 정광록 청문감사담당관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은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 악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복무기강 확립 강조 지시에도 온라인상에 조직원에 대한 맹목적인 비판, 비하, 험담, 욕설을 금지하고 있다”며 “적법한 감찰조사로 표적조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