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전면="" 보완,="" 혐의="" 내용="" 추가="">>피해 여고생, 양초 피운 방에 홀로 방치 화재로 숨져
(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실화)로 A(18), B(17)군 등 4명을 구속하고 C(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2일 낮 평소 알고 지내는 D(고교 1년)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음날인 오전 1시께 자신들 가운데 한 명이사는 부천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방으로 D양을 오라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6명에게 "여학생이 혼자 방에 있다"고 말해 함께 지하방으로 가 집단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초를 피어놓은 방에 D양을 혼자 둔 채 떠났으며 3∼4시간 뒤 양초로 인해 방에 불이 나면서 D양은 숨졌다.
이 지하방은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 3개월 전부터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동네 주민들로부터 "남학생 1명이 지하방에 살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친구집에서 함께 자고 있던 이들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와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사망해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만 13세로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입건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해 이들이 보호관찰을 받게 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changs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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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연합뉴스) 김창선 기자 = 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여고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실화)로 A(18), B(17)군 등 4명을 구속하고 C(17)군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 2일 낮 평소 알고 지내는 D(고교 1년)양을 노래방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가 다음날인 오전 1시께 자신들 가운데 한 명이사는 부천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지하방으로 D양을 오라고 해 함께 술을 마신 뒤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어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6명에게 "여학생이 혼자 방에 있다"고 말해 함께 지하방으로 가 집단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양초를 피어놓은 방에 D양을 혼자 둔 채 떠났으며 3∼4시간 뒤 양초로 인해 방에 불이 나면서 D양은 숨졌다.
이 지하방은 전기 요금을 내지 않아 3개월 전부터 전기가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동네 주민들로부터 "남학생 1명이 지하방에 살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친구집에서 함께 자고 있던 이들을 붙잡아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촛불을 끄지 않고 나와 화재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여학생이 사망해 실화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만 13세로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입건하지 않은 1명을 포함해 이들이 보호관찰을 받게 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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