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 체납자동차 공매처분 실시

지역내일 2001-07-19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양태용)는 7월부터 자동차세 미납 등으로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에 대한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구는 오는 8월 31일까지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이후부터는 체납 자동차 모두에 대해 지속적인 공매 처분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1차로 32대의 체납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인도 명령서를 발부했다.
이와 관련해 수정구 관계자는 “수정구 지방세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이상이고 같은 차에 대한 체납세액이 매년 누적 증가되어 고질적 체납원인이 되고 있다”며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와 과세 형평을 이루기 위해 공매 처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정구는 차량 공매 외에도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부동산 공매 처분,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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