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해결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재판을 피하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해결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원은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ADR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에서도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설사 대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국내에도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금융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여전히 분쟁조정제도 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분쟁조정과 대법원 판례 비교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 제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송전에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현재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DR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사법제도와 ADR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보험분쟁 해결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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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원은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ADR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에서도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설사 대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국내에도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금융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여전히 분쟁조정제도 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분쟁조정과 대법원 판례 비교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 제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송전에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현재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DR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사법제도와 ADR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보험분쟁 해결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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