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불허조치 법률근거 없다면 위법”

법원, 상급단체 지침만으론 미흡 … 행정기관 자의적 조치 쇄기

지역내일 2001-07-19
상급 자치단체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도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조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행정기관이 그동안 자의적으로 만든 각종 지침 등의 위법
성을 판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지침 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환 부장판사)는 19일 박 모(43·광주 북구 두암동)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기관은 용도변경 신고가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인지, 구비서류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면 된다. 변경신고가 관계법령에 부합했다면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기존건물의 용도변경행위를 제
한하고 있는 광주시의 ‘주택지역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 제한 지침’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광주 북구 일곡동의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 신고를 했으나 북구
청이 광주시의 행정지침에 따라 아파트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
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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