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일자격 갖춘 전문가, 경력인정은 당연”
보육시설 “보육·가사 경계 모호, 실효성도 의문”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취업 주부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보육교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1대 1로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범위를 가정보육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가정보육교사도 보육시설 교사와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해주고,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도 보육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이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육시설계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무여건 달라 불공평” “오히려 역차별” =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육료 책정 현실화 및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들은 “가정보육교사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육과 가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여러 아이를 돌보는 시설 교사와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육시설 종사자 2000여명은 지난 7~9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철회’와 ‘국비보조 확대 및 보육료 책정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보육교사의 직업선택과 부모의 보육방법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보육교사자격자 8만2600여명 가운데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46%의 미활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가정에서도 교육만 전담 =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이용실적 등으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도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한 가정은 총 244곳에 불과하다. 현재 163가정이 이용 중이며 신청자 439명, 보육교사 273명이 대기 중이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을 위한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3만 가구가 이용했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된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가정보육교사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시설에 비해 보육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10시간 기준으로 월 110만~1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최대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아도 아이 1명당 월 70만~8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시설 교사들은 보육효과 면에서도 2~3세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성 발달이나 교사들 간의 교차지도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수를 위한 사업에 일반 보육시설 아동의 2~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없다고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과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보육형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보육만 전담하고 보육지원센터에서 일지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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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육시설 “보육·가사 경계 모호, 실효성도 의문”
경기도가 ‘가정보육교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이 반대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취업 주부들의 육아를 돕기 위해 보육교사가 각 가정을 직접 방문,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1대 1로 돌보는 ‘가정보육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적용 범위를 가정보육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가정보육교사도 보육시설 교사와 동일하게 경력을 인정해주고,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정도 보육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월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이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인정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보육시설계의 반대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무여건 달라 불공평” “오히려 역차별” = 한국보육시설연합회는 지난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보육료 책정 현실화 및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
이들은 “가정보육교사는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고 보육과 가사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여러 아이를 돌보는 시설 교사와 가정보육교사의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육시설 종사자 2000여명은 지난 7~9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정보육교사 법제화 철회’와 ‘국비보조 확대 및 보육료 책정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같은 자격증을 가진 보육교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이라며 “보육교사의 직업선택과 부모의 보육방법 선택의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도내 보육교사자격자 8만2600여명 가운데 시설 종사자를 제외한 46%의 미활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가정에서도 교육만 전담 = ‘가정보육교사제도’의 이용실적 등으로 볼 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도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지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한 가정은 총 244곳에 불과하다. 현재 163가정이 이용 중이며 신청자 439명, 보육교사 273명이 대기 중이다.
반면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을 위한 정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해 3만 가구가 이용했다. 이 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232개 시·군·구로 확대 실시된다.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가정보육교사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며 시설에 비해 보육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정보육교사의 경우 10시간 기준으로 월 110만~130만원의 비용이 든다. 최대 5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아도 아이 1명당 월 70만~80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시설 교사들은 보육효과 면에서도 2~3세 아이들에게 중요한 사회성 발달이나 교사들 간의 교차지도 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수를 위한 사업에 일반 보육시설 아동의 2~3배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이용자가 없다고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용자가 적은 것은 홍보부족과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크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 등을 위해 다양한 보육형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는 보육만 전담하고 보육지원센터에서 일지 등을 통해 관리·감독한다”고 덧붙였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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