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과 인권, 그리고 민생치안
문태호 (서울 도봉경찰서 경위)
서울 금천·관악 등 서남부 지역에 흉기를 이용한 시민 피습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민생치안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녀자 연쇄 납치 살인사건으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강호순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살가운 나들이 한번을 못해주고 밤잠 안자고 순찰돌면서 입이 부르터져도 차마 입밖에 낼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해당지역은 물론 전 경찰에 비상이 걸리고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심검문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심검문은 무조건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무조건 기피하는 시민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마찰을 우려해 불심검문 자체를 기피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치안 확보에 어려움
지난주 가깝게 지내는 언론인의 전화도 비슷한 경우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불쾌하다며 불심검문의 요건을 묻는 전화였다. 순간 대답이 망설여졌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당사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일단 경찰관이 신분증과 목적을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면 따라 주란 취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지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검거 활동이 위축되고 민생치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으로부터 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휴대용조회기, DNA정보분석, 과학수사반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수사 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치안 최일선에서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없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9일 새벽 1시에 발생한 강도범 검거도 불심검문을 통해서였다.
시민들도 협조해주었으면
경찰관도 ‘모든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선언 1조와 인권은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제약받거나 유보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
그래서 불심검문은 물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곧바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경찰관의 직권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적법한 경찰력 행사에는 시민들도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문태호 (서울 도봉경찰서 경위)
서울 금천·관악 등 서남부 지역에 흉기를 이용한 시민 피습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민생치안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녀자 연쇄 납치 살인사건으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강호순 사건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으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가정의 달 5월에 살가운 나들이 한번을 못해주고 밤잠 안자고 순찰돌면서 입이 부르터져도 차마 입밖에 낼 형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면 해당지역은 물론 전 경찰에 비상이 걸리고 범죄예방과 검거를 위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불심검문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심검문은 무조건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무조건 기피하는 시민이나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도 마찰을 우려해 불심검문 자체를 기피하는 경찰관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민생치안 확보에 어려움
지난주 가깝게 지내는 언론인의 전화도 비슷한 경우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불쾌하다며 불심검문의 요건을 묻는 전화였다. 순간 대답이 망설여졌다. 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라 경찰관이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 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이다”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당사자는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일단 경찰관이 신분증과 목적을 제시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면 따라 주란 취지로 말씀드리고 마무리지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서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검거 활동이 위축되고 민생치안 확보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심검문으로부터 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휴대용조회기, DNA정보분석, 과학수사반 활성화 등을 통해 과학수사 능력을 배양하고 있지만 치안 최일선에서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한 불심검문의 필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없이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경찰서 관내에서 9일 새벽 1시에 발생한 강도범 검거도 불심검문을 통해서였다.
시민들도 협조해주었으면
경찰관도 ‘모든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선언 1조와 인권은 어떠한 명분과 구실로도 제약받거나 유보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잘알고 있다.
그래서 불심검문은 물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면 곧바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어 경찰관의 직권 남용을 엄격히 제한하되 민생치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적법한 경찰력 행사에는 시민들도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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