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짐 쌓아두면 과태료

27일부터 개정소방법 시행, 최고 180만원 물어야 … 주민 반발예상

지역내일 2001-07-22 (수정 2001-07-23 오후 12:48:40)
오는 27일부터는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 물건을 놓아두다 적발되면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비상구로 활용돼야 하는 아파트 통행로에 책상, 신발장, 자전거 등 짐을 놔둘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소방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들이 복도나 계단에 자전거 등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아파트 주민 등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당국의 단속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아파트 태반이 ‘계단창고’ = 서울 구로구 ㄷ아파트 4층에 사는 김모(53·여)씨는 운동삼아 일부러 계단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버린지 오래다. 쓰지않는 책상, 아이들 자전거, 심지어는 침대 매트리스까지 쓰지않고 버려두는 물건이 계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간에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느냐는 얘기가 나올까봐 짐 주인에게 치우라는 말도 못한다.
서울 은평구 ㅎ아파트 관리소는 “그동안 수차례 입주자들에게 복도에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두지 말라고 안내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개정 소방법 주요내용 = 지난 1월 개정된 소방법은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활동을 위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며 최고 180만원까지 물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 등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파트 뿐 아니라 백화점, 대형할인점, 극장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도 비상통행로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단속계획 및 어려움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보다는 2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소방검사때 단속을 병향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계단과 아파트 계단 등 비상통로에 물건을 쌓아둘 경우 화재가 발생할 때 대피통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가급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계단이나 복도에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 바깥에 내놓게 되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위반사실을 적발하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방법 개정에 따라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개정 소방법이 이웃간 불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아파트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자살장소나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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