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빠져들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다단계 판매조직의 특성을 고려, 법원이 다단계 판매
업자들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24일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원들로부터 가
입비 명목으로 10여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기소된 T다단계 판매회사 이사
안 모(50)씨와 부장 송 모(56)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진 이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주소지에 상주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되고 다른 다단계 판매원들과 접촉 등이 금지되며 이를 수차례 위반했을
경우 집행유예 취소와 동시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에 불과하고 어떤 의미에서 피해자인 만큼 실형 대신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다단계 판매업의 폐해가 큰 만큼 피고인들을 재범의 유혹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덧붙여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 등은 올 3월 강남구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찾아온 김 모씨에게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직급 상승에 따라 고액의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77만원을 받는 등
5월까지 2200여차례에 걸쳐 판매원들로부터 1인당 77만∼110만원씩 18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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