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힘겨루기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분입협·회장 고성하)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하는 ‘주식 상장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분입협은 신청서를 통해 “지역 난방공사의 시설비 중 97%에 이르는 7664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으며 지역난방공사의 주주들인 대한민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등이 낸 것은 217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난방 공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디지털’의 장영하 변호사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된 공급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사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건설한 공급시설의 소유권은 당연히 그 건설비용을 부담한 사용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역난방시설비 부담금은 투자비나 소유권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준조세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소송으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민영화 일정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데는 이 같은 시간의 지연을 통해 주식 상장 및 매각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이유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이 이처럼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민영화가 난방비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지난 4월 민영화 이후 부천, 평촌, 과천, 의왕 지역의 난방비가 크게 인상되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은 분당 지역도 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한국전력 수열 계약 인상분과 인수업체의 금리부담, 유가 인상분 등을 합쳐 최소 80% 이상의 난방비 인상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측은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으며 이와 무관하게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 해도 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인상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지역 난방에 열을 공급하는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가 집단 에너지 시설로 수도권 지역 발전소 건설 규제를 피해 건설돼 한전이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열비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난방이 민영화될 경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공사 소유권 및 지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분입협·회장 고성하)는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하는 ‘주식 상장 및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분입협은 신청서를 통해 “지역 난방공사의 시설비 중 97%에 이르는 7664억원을 주민들이 부담했으며 지역난방공사의 주주들인 대한민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서울특별시 등이 낸 것은 217억원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 난방 공사를 민영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디지털’의 장영하 변호사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는 공급 시설 건설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된 공급 시설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며 “따라서 사용자들이 비용을 부담해 건설한 공급시설의 소유권은 당연히 그 건설비용을 부담한 사용자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주민들이 주장하는 지역난방시설비 부담금은 투자비나 소유권 개념으로 볼 수 없는 일종의 준조세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소송으로 이어지면 결과적으로 민영화 일정은 늦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데는 이 같은 시간의 지연을 통해 주식 상장 및 매각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민영화를 완료하려는 지역난방공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이유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들이 이처럼 지역난방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민영화가 난방비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 지난 4월 민영화 이후 부천, 평촌, 과천, 의왕 지역의 난방비가 크게 인상되는 것을 지켜본 주민들은 분당 지역도 공사가 민영화될 경우 한국전력 수열 계약 인상분과 인수업체의 금리부담, 유가 인상분 등을 합쳐 최소 80% 이상의 난방비 인상이 유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측은 “민영화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으며 이와 무관하게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 해도 유가 인상에 따른 난방비 인상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지역 난방에 열을 공급하는 수도권 열병합 발전소가 집단 에너지 시설로 수도권 지역 발전소 건설 규제를 피해 건설돼 한전이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열비 10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난방이 민영화될 경우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공사 소유권 및 지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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