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마일리지 가족간 나눠쓴다

방통위·이통3사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키로

지역내일 2009-05-21
오는 11월부터는 이동전화를 사용하면서 생간 마일리지를 가족간에 양도해 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자식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에 마일리지를 양도·승계 할 수 있다. 적립된 규모가 작아 사용이 불가능했던 마일리지를 가족중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줌으로서 통화요금 결제나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존 이동통신 마일리지 제도는 홍보부족과 소액 마일리지에 대한 용도제한으로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에 그쳤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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