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분양물량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사전예약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뒤 이를 포기할 경우 1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비율을 높였다.
현재 공공·민영 모두 3%인 것을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5%로 높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 10월부터 처음 도입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며,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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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비율을 높였다.
현재 공공·민영 모두 3%인 것을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5%로 높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 10월부터 처음 도입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며,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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