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무주택자 특별공급 5%로

보금자리 사전예약 당첨후 포기하면 1년간 신청제한

지역내일 2009-05-22 (수정 2009-05-27 오전 7:26:32)
공공주택 분양물량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난다. 또 사전예약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뒤 이를 포기할 경우 1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는 공공주택 비율을 높였다.
현재 공공·민영 모두 3%인 것을 개정안은 공공주택의 경우 5%로 높였다. 특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5%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물량의 10%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돌아간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인천시(인천경제자유구역과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남양주시 시흥시 등이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없이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한다.
국민임대주택 중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올해 10월부터 처음 도입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세부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사전예약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입주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당첨이 취소되거나 그 지위를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 근무나 생업상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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