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이유 공사계약 해지 부당

지역내일 2001-07-25 (수정 2001-07-25 오전 8:20:41)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25일 W사가 "부도에 따라 아파트 공사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사업권을 포기하라"며 고려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동사업 주체변경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려산업개발이 지난 3월2일 부도처리되자 W사는 일주일뒤 공사도급 약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고려산업개발이 부도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W사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 적법하게 도급약정이 해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사가 계약한 아파트 신축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문제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현 단계에서 다른 시공업체를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W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W사는 지난해 3월 고려산업개발과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H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추진키로 약정을 맺었다가 지난 3월 고려산업개발이 부도가 나자 곧바로 약정을 해제하겠다며 법원에 사업자 변경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