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규제개혁위원회 관계 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과제 280개를 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에 대해 총리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입지나 환경규제는 금번 작업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으로,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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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개혁에 대해 총리실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일자리유지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분야,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과제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과제를 대상으로 하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바로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단 유예하되 유예기간 종료후 부작용이 없을 경우 항구적으로 개선할 과제도 함께 선정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노동규제와 수도권에만 한정되는 입지나 환경규제는 금번 작업에서 제외됐다.
선정된 과제는 총 280건으로, 이중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과제는 145건이며, 항구적으로 개선하는 과제는 135건이다.
선정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221건은 6월중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정기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창업·투자 및 지원효과가 가능한 기존공장 증축, 부담금 완화, 영업범위 확대 등 금번 규제개혁을 통해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분야의 자발적인 투자·창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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