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등록세 횡령 인천이 최고

3년간 총 2749건 32억원 … 울산 경기 강원도 순

지역내일 2001-07-23
지난 3년 동안 등록세 수납금융기관 직원들의 등록세 횡령 또는 유용액수가 최소한 2746건에 32억7584만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23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년간의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수조사한 것을 집계한 결과 현재까지 96.8%를 확인했으며 횡령 또는 유용 건수 및 액수는 인천이 2249건에 18억9338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울산이 153건에 6억331만5000원, 경기가 154건에 4억3121만5000원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강원도가 125건에 2억111만원이었고 부산은 65건에 1억4681만6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등록세 횡령 및 유용 수법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모두 5매로 구성된 등록세 납부서와 현금을 납세자로부터 수납 받은 뒤, 납부서 중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3매의 영수증에만 수납인을 날인 교부하고 과세관청통보용과 은행보관용 납부서는 수납처리하지 않고 별도 보관하면서 현금을 유용하는 방법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일부의 경우 법무사가 납세자로부터 등기일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등록세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소에서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등기처리를 해줄 경우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고 착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행자부는 앞으로 이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등록세 수납확인을 시도세부과징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하도록 하며 △등기소에서 등기후 5일 이내에 영수필통지서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지방세법에만 규정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등기소의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 및 등기신청서부본의 통보의무를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토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밖에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수납금을 적게 송금하거나 기일을 지연하는 경우 앞으로는 일반자금 대출 연체이율과 별도로 등록세 본세의 20%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과세관청과 수납대행기관간의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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