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명 은평새길
서울시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은평새길’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26일 “지난 2월 26일 서울시가 지난해말 협의 의뢰한 은평새길 건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겠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자연보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돼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 종로구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은평새길 건설공사는 자연보전지구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의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를 해소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부동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그 이후 어떠한 협의나 신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3909억원을 투입해 은평, 종로, 성북을 연계하는 은평새길 등 2개 도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이택근 팀장은 “은평새길에 대한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부동의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청의 반려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부동의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부동의는 조건부 동의와 달리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환경상의 문제점이 커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북한산 관통 도로를 뚫으려 하는데 대해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병호 김선일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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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부동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은평새길’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 황기협 환경평가과장은 26일 “지난 2월 26일 서울시가 지난해말 협의 의뢰한 은평새길 건설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내겠다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한 자연보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허가 기준에 위배돼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해 종로구 부암동으로 연결되는 은평새길 건설공사는 자연보전지구를 크게 훼손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황 과장은 “일반적으로 부동의 판정을 받으면 그 사유를 해소해서 다시 신청을 하고, 부동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그 이후 어떠한 협의나 신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5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3909억원을 투입해 은평, 종로, 성북을 연계하는 은평새길 등 2개 도로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공사 강행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실 이택근 팀장은 “은평새길에 대한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결과 부동의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절차를 밟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경청의 반려로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부 예규에 의하면 부동의란 ‘해당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개발계획의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부동의는 조건부 동의와 달리 개발계획을 축소하거나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더라도 환경상의 문제점이 커 추진해서는 안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시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사전환경성검토 결과를 무시하고 북한산 관통 도로를 뚫으려 하는데 대해 환경단체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장병호 김선일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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