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특별법 제정 논란 ‘새 국면’

단순반대 넘어 ‘다양한 대안’ 추구해야

지역내일 2001-07-25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가 낙동강수계특별법 반대 세부안을 작성, 환경부와 토론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유역 도시의 YMCA 대표가 경북도와 경남·부산 사이의 ‘동-동 갈등’을 극복하는 의견조율에 착수함에 따라 낙동강수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특히 낙동강수계법 세부안에 대한 꼼꼼한 평가와 지역별 의견조율이라는 새로운 과정에 들어감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반대운동’의 변화 방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형평성 문제 집중 거론

18일 경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낙동강 수계 10개 시·군의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8월 초순 영덕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벌어질 토의에 앞선 ‘사전준비’ 성격이 강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동호 안동시장은 “낙동강수계법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의 수계법과는 달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경북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면서 “낙동강 수질을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형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도민들의 생존권적 요구가 지역이기주의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수계법 제정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 ‘위천공단 조성 위한 포석’ 주장도

엄태항 봉화군수도 “대구에 위천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산으로 가는 낙동강 물을 2급수로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류로 갈수록 수질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는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시장·군수협의회의 이 같은 분명한 반대의사 표시는 8월 초 영덕군에서 열리게 될 환경부와의 회합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관용 구미시장은 “현재의 낙동강수계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면서 “환경부 관계자와의 회합에서는 법안에 대한 좀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거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국회에 상정된 낙동강수계법에 대한 세부 의견을 작성, 환경부에 반대의사와 함께 전달하고 법안의 유보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10일 저녁에는 낙동강수계법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흐름과는 달리 시민단체 차원의 토론회도 열려 주목을 받았다.


● 북부지역민 수십 년간 피해만 당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도시의 YMCA가 한자리에 모여 ‘낙동강 특별법 관련 유역YMCA 대책회의’를 개최했기 때문. 이날 회의에는 문경 영주 대구 안동 구미 진주 부산 등 낙동강수계법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놔 ‘동-동 갈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게 된 배경 도시의 YMCA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낙동강 수질보전과 법안 상정을 바라봐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
특히 안동YMCA는 “그 동안 경북북부 지역민의 경우 안동댐 임하댐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면서 “낙동강수계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된다면 북부 지역민의 생존권은 완전히 짓밟히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낙동강수계법, 수리공학자의 단순 계산만 반영

반면 부산YMCA의 한 관계자는 “부산 역시 낙동강의 오염된 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경북도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낙동강을 살리자는 것이 부산지역민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YMCA연맹의 한 관계자는 “낙동강수계법은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영남 전체의 문제”라면서 “좀더 폭 넓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때 낙동강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의 낙동강수계법안은 수리공학자의 단순한 계산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면서 “물을 상품으로 인식해 하류는 ‘물을 사고’ 이 돈은 또다시 물을 ‘생산하는 비용’으로 환류시키는 방식으로 고민을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수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변화시켜 ‘통합적인 물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낙동강수계법 제정에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갈등 넘어 ‘상생 해결책’ 찾아야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는 뚜렷한 결말이나 공동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이러한 방식의 모임을 통해 “갈등과 충돌만 반복되어 오던 그 동안의 상황을 뛰어넘어 ‘상생(相生)의 해결점’을 맞아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8월 초 대구에서 다시 한번 회합을 가지기로 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논란 끝에 유보된 낙동강수계법안의 심의는 9월20일 쯤 열리게 될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이 상황에서 환경부에 대한 시장·군수협의회의 강력한 대응과 지역간의 갈등을 넘어선 상생을 길을 모색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낙동강수계법과 비슷한 형태로 입안됐던 한강수계법이 지금의 형태가 된 것은 생존권 차원의 반대의사를 단순하게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낙동강 물도 살리고 지역민의 생존권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반대의 단순한 흑백논리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논의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패러다임을 오가는 여러 대안이 나온다면 낙동강 보호와 생존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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