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함에 따라 토지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재산세 대상토지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대상토지들의 보유세 인하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재산세는 지난해 과표적용률(65%)보다 5%포인트 높아진 70%로 결정된 반면,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의 80%로 지난해와 같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종부세 과세기준이 완화됐고, 구간별 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도 인하돼 고가토지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이에 따라 올해 땅값이 큰 폭으로 하락한 강남 3개구와 과천시, 강동구 등은 토지 보유세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번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0억3470만원으로 지난해(10억6720억원)보다 3.0% 떨어지면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미반영)가 지난해 230만1000원에서 106만9000원으로 53.5% 감소했다.
나대지 등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인천 서구 당하동 699-5번지는 지난해 18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토지는 공지지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내야한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 513-4번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1180만원에서 올해는 10억7256만원으로 3.5% 하락했지만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미반영)는 169만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6.7% 올랐다.
앞서 거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 토지도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321만8000원에서 올해는 337만1000원으로 4.8% 올랐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0.81% 내린 가운데 서울(-2.14%), 대전(-0.96%), 경기(-0.89%) 등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충남 연기군(-3.95%)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서울 서초구(-3.89%)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도 많이 내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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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번지의 경우 올해 공시지가가 10억3470만원으로 지난해(10억6720억원)보다 3.0% 떨어지면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미반영)가 지난해 230만1000원에서 106만9000원으로 53.5% 감소했다.
나대지 등의 종부세 과세기준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면서 인천 서구 당하동 699-5번지는 지난해 18만2000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달리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토지는 공지지가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내야한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 513-4번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1180만원에서 올해는 10억7256만원으로 3.5% 하락했지만 재산세(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미반영)는 169만원에서 180만3000원으로 6.7% 올랐다.
앞서 거론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8-21 토지도 공시가격은 하락했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321만8000원에서 올해는 337만1000원으로 4.8% 올랐다.
한편, 올해 개별 공시지가는 총액기준으로 평균 0.81% 내린 가운데 서울(-2.14%), 대전(-0.96%), 경기(-0.89%) 등의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충남 연기군(-3.95%)이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서울 서초구(-3.89%) 과천시(-3.41%), 서울 강동구(-3.35%) 서울 강남구(-3.22%) 서울 송파구(-3.03%) 등도 많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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