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딸 사망처리 계모 법정구속

괌 추락사고 보상금 4억3000만원 가로채려

지역내일 2001-07-26 (수정 2001-07-26 오후 2:40:53)
지난 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숨진 기초의원의 전처 소생의 딸을 숨진 것으로 허위사망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그녀의 오빠가 함께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길성 판사는 25일 안정순(55·여) 안두식(65)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와 공정증서불실기재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안씨 등이 괌 사고로 숨진 남편의 보상금 19억4000여만원 가운데 전처 소생이자 장녀인 이모(36)씨에게 돌아갈 상속분 4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특히 안씨는 오빠와 짜고 장녀 이씨가 버젓이 살아있는 줄 알면서도 쌍용화재 보험금이 지급되기 직전인 지난 97년 9월 10일자로 지난 72년 전남 벌교에서 급성폐렴으로 이미 사망한 것으로 광주시 동구청 호적계에 사망신고를 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97년 8월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사고로 숨진 당시 광주 동구의회 의원 이 모(당시 56세)씨의 두번째 부인인 안씨는 당시 미국 유학중이던 전처 소생 딸 이현미(36 미국 캘리포니아주)씨를 죽은 것처럼 구청에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뒤 보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사고로 죽은 이씨의 동생 이대수(57·서울 동작구)씨는 지난해 12월“싯가 5000여만원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소재 아파트와 당구장 매매금, 주택전세 보증금 등 1억여원의 부동산도 남편이 죽고 나자 자신과 친척 명의로 빼돌렸다”며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이씨는 계모 안씨와 그 오빠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와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광주지검이 모두 불구속 처리했다며 올 1월 대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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