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배율을 보완한 자본비용보상배율을 적용하고 도산3법을 통합하는 등의 기업퇴출제도 개선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연구위원과 김문현 연구위원은 25일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실천수단인 기업퇴출제도는 그 기준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비용보상배율을 새로운 기업퇴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형태 연구위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상 퇴출기준인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기업 영업이익의 변동성이나 분포와 이자비용중 자기자본비용은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자보상배율에 자기자본비용까지 고려한 자본비용보상배율(세후영업이익÷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한 확률하에서의 최대 영업손실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위험노출현금흐름(CFaR)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제도의 경우에도 실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수익성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이 회사정리나 화의기업에 비해 열등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회사정리법상 퇴출기준도 경제적 기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산3법 통합으로 퇴출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연구원 김형태 연구위원과 김문현 연구위원은 25일 ‘기업퇴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케 하는 실천수단인 기업퇴출제도는 그 기준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자본비용보상배율을 새로운 기업퇴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형태 연구위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상 퇴출기준인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기업 영업이익의 변동성이나 분포와 이자비용중 자기자본비용은 고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이자보상배율에 자기자본비용까지 고려한 자본비용보상배율(세후영업이익÷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한 확률하에서의 최대 영업손실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위험노출현금흐름(CFaR)도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워크아웃제도의 경우에도 실제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수익성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이 회사정리나 화의기업에 비해 열등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회사정리법상 퇴출기준도 경제적 기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며 “도산3법 통합으로 퇴출기준의 일관성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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