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 신고내용과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한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민주노총 충북본부 간부 이모(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며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도청 정문이 아닌 서문 앞 도로에서 정리 집회를 하고 왕복 2차선을 점거해 교통을 35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민노총 관계자는 "혐의 내용은 사실이나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를 했다며 입건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okk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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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충북도청 앞에서 `충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며 애초 신고 내용과 달리 도청 정문이 아닌 서문 앞 도로에서 정리 집회를 하고 왕복 2차선을 점거해 교통을 35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 민노총 관계자는 "혐의 내용은 사실이나 신고내용과 달리 집회를 했다며 입건하는 것은 과도한 법 집행이자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okk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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