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사는 유 모(32)씨는 바쁜 외국출장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9일 구청이 귀국미신고에 따른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회사 일로 자주 해외에 나간다. 지난달에도 귀국한 지 14일만에 다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됐다.
향군법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귀국할 때 따로 관할 부대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유씨는 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하다 관할 부대장에게 고발된 것이다.
유씨와 같은 불편 때문에 귀국신고 준수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불만이 높다. 특히 출입국 사실은 바로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귀찮게 따로 신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행정사범이 98년에 전체 범죄의 54%, 99년에 50%로 조금씩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관청이나 각 군부대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가 국내 범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사범은 향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민방위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된다. 대부분의 행위자가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사실 행정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돼있어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8년 정부는 일부 행정사범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적이 있다. 건축법 국민건강증진법 선박법 등 26개 법률 81개 행정형벌 조항을 과태료로 바꿨다.
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공사 계속보고를 위반했을 때 적용됐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됐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 여전히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수사인력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사범을 줄여 민생치안에 치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바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조사계에 7년간 근무한 신경수 경사는 “과태료로 전환되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검문에 적발되는 불이익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수사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사계만 40명이 근무한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고소·고발 건수가 870건이다. 이중 30%정도가 행정규제 위반사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건수당 수사비용이 2500원이다. 경찰청 수사관련 총 예산금액을 총 사건수로 나눈 결과다. 예산에 비해서 사건수가 많다는 얘기다.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인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형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돼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 완화와 민생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벌금형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으로 환산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벌금을 낸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징수가 쉽지 않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종로구청 교통지도과는 “벌금형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고 하지만 과태료로 바뀌면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 행정형벌정비전담반과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등에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중이다.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회적 의미를 따져서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수사인력 낭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회사 일로 자주 해외에 나간다. 지난달에도 귀국한 지 14일만에 다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됐다.
향군법은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귀국할 때 따로 관할 부대장에게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유씨는 귀국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출국하다 관할 부대장에게 고발된 것이다.
유씨와 같은 불편 때문에 귀국신고 준수사항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불만이 높다. 특히 출입국 사실은 바로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귀찮게 따로 신고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는 행정사범이 98년에 전체 범죄의 54%, 99년에 50%로 조금씩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올 1월부터 3월까지 행정관청이나 각 군부대로부터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행정법규 위반 범죄가 국내 범죄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사범은 향군법위반 병역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민방위기본법위반 등으로 고발된다. 대부분의 행위자가 위법사실을 시인하고, 검사의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사실 행정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돼있어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98년 정부는 일부 행정사범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적이 있다. 건축법 국민건강증진법 선박법 등 26개 법률 81개 행정형벌 조항을 과태료로 바꿨다.
건축법상 공사감리자가 공사 계속보고를 위반했을 때 적용됐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됐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상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다.
그러나 행정기관 고발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서 조사계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다. 여전히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수사인력이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 사범을 줄여 민생치안에 치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바라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 조사계에 7년간 근무한 신경수 경사는 “과태료로 전환되면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어 검문에 적발되는 불이익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수사 비용의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사계만 40명이 근무한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각종 고소·고발 건수가 870건이다. 이중 30%정도가 행정규제 위반사범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사건수당 수사비용이 2500원이다. 경찰청 수사관련 총 예산금액을 총 사건수로 나눈 결과다. 예산에 비해서 사건수가 많다는 얘기다.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인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형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돼있어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를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규제 완화와 민생편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벌금형은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징역으로 환산하여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벌금을 낸다. 그러나 과태료의 경우 징수가 쉽지 않다.
사안에 따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종로구청 교통지도과는 “벌금형일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려고 하지만 과태료로 바뀌면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 행정형벌정비전담반과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등에서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을 추진중이다. 위반행위의 경중과 사회적 의미를 따져서 과태료 전환을 추진한다면 전과자 양산을 막고 수사인력 낭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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