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26일 육군 사병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의 의병전역 부탁과 함께 금품을받은 예비역 대령 김모(54.부동산중개업)씨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홍 모(53.사업)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 모 특수병과 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97년 11월 중순 홍씨로부터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군병원에 입원중인 아들이 의병전역 판정을 받 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육군 모 특수병과 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97년 11월 중순 홍씨로부터 "군의관 등에게 부탁해 군병원에 입원중인 아들이 의병전역 판정을 받 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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