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업체의 ‘금품’제공이 알려져 처리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 영업담당 CEO와 정부정책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의약품 유통부조리 근절의지를 다진다.
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제약사 영업총괄사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 간담회에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에 대해,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각각 설명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제약사 영업총괄사장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 10대 제약사 대표가 4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경대 제약협회 부회장은 “협회 집행부는 누구나 예외없이 부조리한 영업관행을 한 제약사를 처벌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최근 문제가 된 ㄱ제약사와 ㅇ제약사 처리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영업관행에 의존하다가는 제약업계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지난달 26일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ㄱ제약사가 처방의약품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가 불거졌다.
이 회사는 5일 제약협회에 설치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준수위원회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리베이트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징계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견 ㅇ제약사는 제주도에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제보가 협회에 접수돼 조사가 불가피 하다. 이 제약사는 제약협회 임원이 대표로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경태 부회장은 “협회 임원회사라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질 경우 조사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회장단의 단호한 의지”라며 “어준선 협회장도 회장사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7월중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직권으로 약가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약가인하 기준안에 따르면 부당금액 제공행위 발생시 최대 30%까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실거래가 현지조사과정에서 매출할인이나 할증 등 제약사 의지와 무관하게 도매상에서 발생시킨 부당금액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에 반영한다.
이외에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제공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이를 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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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한국제약협회 강당에서 제약사 영업총괄사장 간담회가 열린다.
이 간담회에는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정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에 대해,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각각 설명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제약사 영업총괄사장뿐만 아니라 다국적제약사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국내 10대 제약사 대표가 4일 비공식 회동을 갖고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경대 제약협회 부회장은 “협회 집행부는 누구나 예외없이 부조리한 영업관행을 한 제약사를 처벌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최근 문제가 된 ㄱ제약사와 ㅇ제약사 처리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영업관행에 의존하다가는 제약업계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지난달 26일 모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ㄱ제약사가 처방의약품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보도돼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가 불거졌다.
이 회사는 5일 제약협회에 설치된 ‘공정경쟁준수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다. 준수위원회는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리베이트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한 뒤 징계조치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중견 ㅇ제약사는 제주도에서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제보가 협회에 접수돼 조사가 불가피 하다. 이 제약사는 제약협회 임원이 대표로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경태 부회장은 “협회 임원회사라도 리베이트 의혹이 불거질 경우 조사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회장단의 단호한 의지”라며 “어준선 협회장도 회장사 불문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오는 7월중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 직권으로 약가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약가인하 기준안에 따르면 부당금액 제공행위 발생시 최대 30%까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다. 실거래가 현지조사과정에서 매출할인이나 할증 등 제약사 의지와 무관하게 도매상에서 발생시킨 부당금액 제공행위에 대해서도 약가인하에 반영한다.
이외에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제공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이를 받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한의사, 약사 등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 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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