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잇따라 각하 판결

법원, 실질적 이해관계 외면 … 조합원만 피해

지역내일 2000-08-22
최근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가청산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적 승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개발조합원이 각하 판결을 받아 조합원의 피해가 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7일 서울 용산구 산천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 노 모씨(59·여)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조합측이 노씨에게 미리 돈을 내라고 통지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 금호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원조합원 김광석외 108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역시 같은 이유로 원고 각하 판결을 했다.
그러나 두 재판부는 모두 “원고가 조합에 가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해 내용적으로 원고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내용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형식상으로는 배척하는 판결을 해 혼란을 주고 있다.
이같은 판결로 조합과 시공사는 조합원에게 “재판에서 원고가 졌으므로 통지대로 돈을 납부하라”고 해 결과적으로 조합원이 가청산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다.
산천구역 원조합원 최복순(63·여)씨는 “1만원만 비워도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는다고 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청산금 이자분 2700만원을 더 냈다”고 말하며 “불명확한 판결로 약자인 조합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 판결을 받은 금호6구역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불만은 더욱 높다. 금호6구역 조합원들은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행정소송 대상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판결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한 가청산금부과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런 상반된 판결에 피해를 보는 것은 당사자인 조합원뿐이다. 금호6구역 조합원 송유호씨는 “조합과 시공사가 통지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열쇠를 주지 않겠다고 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 전문가 이재화 변호사는 “재판부는 분쟁의 실체 즉, 약자인 조합원이 조합이 부과한 가청산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희생을 불러오고 건설사의 탈법을 조장한 셈이다”고 말했다.
가청산금은 건설회사가 재개발조합을 통해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토지를 제공한 원조합원에게서 미리 받는 청산금이다. 건설회사는 가청산금을 공사비로 써왔다. 지난 96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원조합원에게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분양대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청산금을 미리 부과 또는 징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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