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0일 무등록 경량기를 포함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불법비행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적인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초경량 비행장치의 불법비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최근 비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 비행장치 이·착륙장(안산, 반월, 송도 등)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사례 2건,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 1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 경량기란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자중 225kg)를 초과한 경량항공기로, 20여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 경량기 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시행에 대한 항공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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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최근 비행이 많은 수도권 지역의 초경량 비행장치 이·착륙장(안산, 반월, 송도 등)에 대한 불시점검 결과, 안전성인증검사 유효기간 초과사례 2건, 비행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례 1건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등록 경량기란 초경량 비행장치 범위(자중 225kg)를 초과한 경량항공기로, 20여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무등록 경량기 비행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시행에 대한 항공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경량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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