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에는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뿐만 아니라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문제 등이 다뤄졌다.
노사관계소위의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안을 내놓았다.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은 96년 12월 노동법 개정 때 신설됐다. 단 그 파장으로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그 뒤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자리잡았고 지난해 15대 국회 때 노사정위는 정부 측에 공익위원 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위의 공익위원 안은 그 때와 그 내용이 같다.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노조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제24조 2항)’와 ‘임금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제81조 4호)’는 등의 조항은 삭제한다.
△부대결의 : 노조 전임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한다.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 헌법재판소가 98년 3월 단협 위반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반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노사간 쟁점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에는 단협 실효성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소위의 공익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단협 사항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토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금·후생복리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사관계소위의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자신들의 안을 내놓았다.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한 규정은 96년 12월 노동법 개정 때 신설됐다. 단 그 파장으로 노조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우려해 2001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그 뒤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자리잡았고 지난해 15대 국회 때 노사정위는 정부 측에 공익위원 안을 제출했다. 이번 소위의 공익위원 안은 그 때와 그 내용이 같다.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임자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는 전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노조는 전임자의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제24조 2항)’와 ‘임금 지급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제81조 4호)’는 등의 조항은 삭제한다.
△부대결의 : 노조 전임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선을 정한다.
◇ 단체협약 실효성 확보 = 헌법재판소가 98년 3월 단협 위반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반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노사간 쟁점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위 공익위원 안에는 단협 실효성 확보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소위의 공익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단협 사항을 위반하는 사용자는 형사처벌토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금·후생복리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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