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이전 등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를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전매를 허용한 바 있다. 단독주택용지 등의 전매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전매차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택지사업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택지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전매를 허용한 바 있다. 단독주택용지 등의 전매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전매차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택지사업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택지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