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 보복성 징계 논란

‘병역수사 건의 검찰관’ 서면경고

지역내일 2001-06-20




국내 인터넷 신문에 게재돼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이명현 보고서’ 사태와 관련, 육군이 보고서
작성자인 이명현 소령을 서면경고하는 한편 법무조직 쇄신안을 마련중이어서 군이 보복성으로 처
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길형보 참모총장은 국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된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서’ 작성자인 이 소령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법무조직의 전반적인 업무 쇄신안을 마
련토록 했다.
또 육군은 이 소령에 대해 이날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서면경고 조치했다. 이 소령은 1차 병역비리
수사를 지휘한 후 99년 7월 미국으로 국비유학을 떠났다가, 지난 10일 귀국한 후 육군 법무감실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 소령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신문에 자료를 게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징계조
치를 결정해 육군이 보복성 징계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 소
령과 갈등관계에 있는 힘있는 기관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소령은 99년 7월 11일 병역비리수사 과정에 기무사가 부당하게 개입, 수사에 혼선을 일으켰다
는 보고서를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에 올린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이 소령은 “기관원들과 결탁
하여 특정기관 봐주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더 이상의 병역수사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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