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을 움직이는 사람들④ 정의동 코스닥위원장

“진입·퇴출제도 대폭 개선하겠다”

지역내일 2001-06-20 (수정 2001-06-21 오후 3:35:11)
코스닥시장은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주가감시 등 코스닥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으로부터 코스닥시장 개선방안에 대해 물어봤다.
/ 편집자주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코스닥위원회 운영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6월말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코스닥위원회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코스닥시장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로써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사무국은 늦어도 7월중에는 새롭게 출범할 것이다.

등록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등록요건은 까다로워진 게 아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
지난해 6월까지 심사 승인율은 74.1%였다. 올해는 83.3%로 오히려 승인율이 높아졌다.
등록신청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세밀한 심사는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등록을 준비중인 기업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예년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등록관련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나.
오는 7월부터 등록 요건에 대한 새로운 제도들이 적용될 것이다. 크게 질적심사기준표 도입, 기업 특성을 고려한 등록심사, 등록탈락 기업의 재심사청구,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기술력 평가, 기업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청문회 제도 등 5가지다.
질적심사기준표는 기존의 등록요건 중 질적 부분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분류한 것이다. 코스닥위원회에서는 이 항목들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해 최종 판단하게 된다.
또 벤처와 일반기업, 그리고 업종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등록에 탈락한 기업은 이의를 신청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심사시에 회사가 직접 회사의 내용에 대해 코스닥위원회에 설명할 수도 있다.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술수준을 점검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퇴출제도도 개정되나.
코스닥시장의 등록취소제도는 현재 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초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세부내용으로 퇴출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또는 6개월내에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퇴출기업이 퇴출사유가 해소돼 재등록하고자 하면 곧바로 가능할 수 있도록 현행 재등록제한기간 2년을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건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
지난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는 루머 등을 적출하는 자동검색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ADS(자동추적시스템)도입도 검토단계에 있다.
허수주문 방지를 위해 호가공개범위를 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8월중에 확대할 방침이다. 코스닥지수선물 도입에 따른 현·선연계감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전문인력 확충, 감리기법 개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제도도 강화해 위반하면 퇴출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매매제도의 개선도 구상하고 있나.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거래소 수준의 매매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장개시동시호가, 시간외 신고후 대량매매, 서킷브레이크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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