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7년 6월 11일 시민들의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가 2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실용의 개념으로,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형아파트 위주의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내일신문은 시프트가 가져온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대출 안받고 내 돈만으로 시프트에 입주해 대출이자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저축하고 살아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서울숲 아이파크’ 시프트에 입주한 신 모(43)씨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한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처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프트는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도 공급된다.
신씨는 “시프트가 전세가격도 싸고 자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친정어머니가 적극 추천했다”며 “SH공사와 서울시 홈페이지, 시프트 입주민 카페 등에서 정보를 입수해 직장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게 됐다”고 입주 배경을 설명했다.
◆“맞벌이 하며 아이 키워요” = 맞벌이를 하는 신씨는 시프트에 입주해 어린아이를 키우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신씨는 15개월된 아이가 있지만 남편과 함께 강남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버스를 타고 20여분만 가면 다니는 직장에 갈 수 있다.
신씨 부부는 아침 8시 30분쯤 아파트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오후 4~5시에 다시 데려 온다. 직장이 있는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이 매력을 끌었다. 이 때문인지 신씨 부부가 입주한 전용면적 64㎡(25평) 19가구는 경쟁률이 83대 1이었다. 같은 아파트에 있는 84㎡(34평) 13가구는 경쟁률이 110대 1이었다.
서울숲 아이파크는 주변 전세가격 보다 40% 정도 저렴했다. 신씨가 입주한 전용면적 64㎡는 전세금액이 9560만원으로 일반 전세금액 1억5000만~1억6000만원에 비해 60~64% 수준이다.
◆“주변 시선이 달라졌어요” =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주변에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말이 좋아 전세주택이지 임대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씨는 요즘 주위에서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세가격이 싼 데다 자신들이 원하면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어서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전세나 집을 장만하느라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부러울 수밖에 없다.
신씨 부부는 “모아 놓은 돈으로 전세금을 장만했기 때문에 이자낼 돈으로 저축이 가능하다”며 “대출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대출이자 대신 둘이서 저축해서 5년 이내에 내 집 마련 기회도 엿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에 대한 인식, 두 가지 혼재 = 하지만 신씨 부부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밖에 안돼서 그런지 아직 내 집이라는 애착이 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신씨는 “새집이라서 특별히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내 집처럼 새롭게 투자할 생각은 없다”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사는 곳이라는 의식을 갖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하는 주민들이 시프트에 대한 의식을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집을 구입하기 전단계로 거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프트에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프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소유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하기에는 ‘2%’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과도기적인 단계다.
발산지구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 전용면적 64㎡(25평)에 지난해 3월에 입주한 정 모(49)씨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정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혼자 살고 있다.
정씨는 “주변 전세시세 보다 30% 정도 싸게 입주해 1년 3개월 살았는데 내 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완전한 내 집이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 =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신씨는 “기존 연립주택들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가 작고 상가도 없다”며 “은행지점 등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가까운 전철역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도 단점이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시프트가 위치한 지역이 상가나 금융기관,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훨씬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프트 청약자격은(1)
단독 아닌 무주택세대주가 기본
시프트가 20년간 장기로 주변시세 보다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경쟁률이 100대 1을 뛰어넘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까.
- 기본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단독세대주가 아닌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건설형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지만 재건축매입형은 필요없다.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 건설형은 평형별로 청약기준이 다른가.
전용면적 59㎡ 이하 평형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③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60~84㎡와 85㎡이상 평형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제한이 없다.
월 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는 272만6290원 이하, 4인 가구는 299만3640원 이하, 5인 가구는 306만9140원 이하, 6인 이상 가구는 363만1670원 이하여야 한다.
- 건설형은 평형별로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나.
59㎡ 이하와 60~84㎡ 평형은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85㎡이상 평형은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된다.
- 건설형 59㎡ 이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세대주 나이(1~3점), 부양가족수(2~3점),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건설형 60~84㎡ 평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다음 조건에 맞는 순서대로 결정된다. ①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서울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 건설형 85㎡ 이상 평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17점) 등에 따라 가점을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재건축매입형은 평형별로 청약기준이 다른가.
재건축매입형은 평형에 상관없이 청약기준이 동일하다.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 무주택 서울시 거주자는 2순위가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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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은 시프트가 가져온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대출 안받고 내 돈만으로 시프트에 입주해 대출이자 내는 대신 그 돈으로 저축하고 살아요.”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서울숲 아이파크’ 시프트에 입주한 신 모(43)씨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 처음에는 몰랐다고 한다.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아파트처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프트는 중·소형뿐만 아니라 대형 아파트도 공급된다.
신씨는 “시프트가 전세가격도 싸고 자주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된다며 친정어머니가 적극 추천했다”며 “SH공사와 서울시 홈페이지, 시프트 입주민 카페 등에서 정보를 입수해 직장 가까운 곳에 신청을 하게 됐다”고 입주 배경을 설명했다.
◆“맞벌이 하며 아이 키워요” = 맞벌이를 하는 신씨는 시프트에 입주해 어린아이를 키우는데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신씨는 15개월된 아이가 있지만 남편과 함께 강남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신씨는 버스를 타고 20여분만 가면 다니는 직장에 갈 수 있다.
신씨 부부는 아침 8시 30분쯤 아파트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오후 4~5시에 다시 데려 온다. 직장이 있는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이 매력을 끌었다. 이 때문인지 신씨 부부가 입주한 전용면적 64㎡(25평) 19가구는 경쟁률이 83대 1이었다. 같은 아파트에 있는 84㎡(34평) 13가구는 경쟁률이 110대 1이었다.
서울숲 아이파크는 주변 전세가격 보다 40% 정도 저렴했다. 신씨가 입주한 전용면적 64㎡는 전세금액이 9560만원으로 일반 전세금액 1억5000만~1억6000만원에 비해 60~64% 수준이다.
◆“주변 시선이 달라졌어요” = 장기전세주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주변에서 달갑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말이 좋아 전세주택이지 임대라는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씨는 요즘 주위에서 부러운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한다. 전세가격이 싼 데다 자신들이 원하면 20년까지 오랫동안 살 수 있어서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전세나 집을 장만하느라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은 더욱 부러울 수밖에 없다.
신씨 부부는 “모아 놓은 돈으로 전세금을 장만했기 때문에 이자낼 돈으로 저축이 가능하다”며 “대출받아 집을 장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또 신씨는 “대출이자 대신 둘이서 저축해서 5년 이내에 내 집 마련 기회도 엿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에 대한 인식, 두 가지 혼재 = 하지만 신씨 부부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지 3개월밖에 안돼서 그런지 아직 내 집이라는 애착이 들지는 않는다고 한다.
신씨는 “새집이라서 특별히 내부 인테리어를 하거나 내 집처럼 새롭게 투자할 생각은 없다”며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 사는 곳이라는 의식을 갖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주하는 주민들이 시프트에 대한 의식을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자기 집을 구입하기 전단계로 거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프트에 사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프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소유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하기에는 ‘2%’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과도기적인 단계다.
발산지구에 있는 마곡수명산파크 전용면적 64㎡(25평)에 지난해 3월에 입주한 정 모(49)씨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정씨는 아들이 군에 입대해서 혼자 살고 있다.
정씨는 “주변 전세시세 보다 30% 정도 싸게 입주해 1년 3개월 살았는데 내 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완전한 내 집이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 =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다.
신씨는 “기존 연립주택들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가 작고 상가도 없다”며 “은행지점 등 금융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또 가까운 전철역까지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것도 단점이다.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시프트가 위치한 지역이 상가나 금융기관,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주변시세 보다 낮은 가격에 훨씬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생활에서 불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시프트 청약자격은(1)
단독 아닌 무주택세대주가 기본
시프트가 20년간 장기로 주변시세 보다 20%이상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해 인기를 끌면서 경쟁률이 100대 1을 뛰어넘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어 관심을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조건이 필요할까.
- 기본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
단독세대주가 아닌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건설형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하지만 재건축매입형은 필요없다.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 건설형은 평형별로 청약기준이 다른가.
전용면적 59㎡ 이하 평형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에 따라 제한한다. ①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②토지는 개별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③자동차는 현재 가치 기준 2200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다. 60~84㎡와 85㎡이상 평형은 소득과 자산보유 기준 제한이 없다.
월 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는 272만6290원 이하, 4인 가구는 299만3640원 이하, 5인 가구는 306만9140원 이하, 6인 이상 가구는 363만1670원 이하여야 한다.
- 건설형은 평형별로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나.
59㎡ 이하와 60~84㎡ 평형은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가, 가입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85㎡이상 평형은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된다.
- 건설형 59㎡ 이하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세대주 나이(1~3점), 부양가족수(2~3점), 서울시 거주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건설형 60~84㎡ 평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다음 조건에 맞는 순서대로 결정된다. ①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납입금을 60회 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②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③저축총액이 많은 자 ④납입회수가 많은 자 ⑤부양가족이 많은 자 ⑥서울시에 장기간 거주한 자
- 건설형 85㎡ 이상 평형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17점) 등에 따라 가점을 적용한 뒤 합산해 높은 점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결정한다.
- 재건축매입형은 평형별로 청약기준이 다른가.
재건축매입형은 평형에 상관없이 청약기준이 동일하다.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이면 1순위, 무주택 서울시 거주자는 2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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