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규모 부지 정부투자기관에 매각 처리
지자체 “이전비용 마련 위해 수익성 치중” 우려
경기도내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부지매각 및 활용방안 등을 놓고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적지 않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5년 6월 선정한 수도권 소재 이전대상 공공기관 154개소 가운데 경기도내 이전대상은 모두 52개소이며 전체 면적은 여의도(848만㎡)보다 큰 870만㎡에 달한다.<표 참조>
정부는 현재까지 29개(55.7%) 기관의 이전을 승인했으며, 나머지 23개소는 올해 상반기 안에 균형위 심의를 거쳐 이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전 기관들은 지난 3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소관부처협의 및 용역 등을 통해 토지매각 시기·방법, 부지활용방안 등을 마련한 뒤 세부개발계획을 수립, 내년 하반기 토지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활용계획에 지자체 의견 반영돼야 = 그러나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가 수립중인 부지활용계획에 지자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수원시는 “농촌진흥청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순수 영농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반도 기후의 포괄성을 갖고 있는 수원에 존치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근거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을 친환경주거·농업테마공원·R&D시설 부지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성시는 이전이 확정된 축산위생연구소, 한국농업대학 등 공공시설부지 92만㎡에 음악·미술·생태기능을 갖춘 ‘문화예술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양주시도 중앙119구조대와 종합촬영소 이전부지에 교육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와 건물을 1300억원을 들여 매입, 공원·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파연구소의 경우 땅을 소유한 우정사업본부가 물류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나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이 교통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한다면 도시발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부지를 활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작 활용계획 결정권자는 국토부 장관이며,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이다.
◆이전 재원마련이 최우선 과제 = 이전대상 기관의 소관부처와 국토해양부는 부지매각을 통해 지방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이에 따라 부지매각 방법은 일반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녹지나 농림지역 내 3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에 매각, 활용계획을 세워 처리하고 나머지 부지는 지자체서 매입요청이 있을 경우 장관이 검토해 매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전 필요재원의 조달이 가능하며 이전기관이 원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지자체에 협의매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개발 가능한 일부 부지의 경우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원화성성역화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추진단 관계자는 “만약 주공 등 정부투자기관에 개발해도 이익금을 가져갈 수 없도록 돼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전재원조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재량권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오는 6월쯤 국토부가 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 경기도 및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을 시작하면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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