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 산업재해 여부 주목

지하7층서 쓰레기 처리작업하다가 폐암 걸려

지역내일 2001-06-21 (수정 2001-06-22 오후 2:20:45)
산업재해 대상업체가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다 폐암에 걸린 근로자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소용역업체인 안산환경(대표 이종순) 소속으로 일해온 이모씨(62·선부동)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9년 6월부터 2001 아울렛 지하 7층에서 쓰레기처리작업을 해왔는데 작업장내에 환기가 되지 않아 건물주인 현대랜드에 환풍기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당한 채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게다가 쓰레기를 처리할 때 심한 분진이 발생하는데다 출입하는 차량의 매연이 심각한데도 소속회사인 안산환경이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데다 건강검진조차 실시하지 않아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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