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시청광장을 또 ‘전선’으로 만드나
박준우 시민행동 공정사회국 팀장
예고되었던 여야의 입법 전쟁도, 각종 게이트 수사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다 중단되고 추모의 마음으로 온 나라가 가득하다. 딱 한 곳. 시청 광장만을 제외하고는.
시청광장은 지금 ‘전선’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알려진 그 순간부터 시청광장은 마치 작계에라도 나와있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봉쇄되었다.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도 없었다는데 말이다.
서울광장을 개방하고 분향소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이라고 표현된 광장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각종 추모행사에 대해 불허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행사를 열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서울광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모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HID 회원 수백명이 참가한 북파공작원 추모행사가 열렸고, 2007년 6월 9일에는 6월 민주항쟁2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제, 그리고 같은달 29일에는 해군동지회의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행사도 열렸다. 2007년 4월 21일에는 선진화국민회의 등 257개 단체가 주최한 버지니아 공대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도 열렸다. 이 모든 행사가 불허의 대상이었을까?
서울광장은 공식적으로 ‘도로’이다. 사실 집시법 상으로 금지되지 않는 어떤 행사도 ‘허가 없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허가권한을 행사해왔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 무시당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므로 구체적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되자 서울시는 뒤늦게 장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서울광장을 노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시민들의 자율성을 부정한 것일 뿐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추모행사는 사용 목적에 맞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추모행사는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인가?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기준은 단 하나이다. 이념적인 정치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유서의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구절에 기대 노 전 대통령의 화해와 국민 통합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불편했거나 제발저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는 국가 공식 분향소들이 외면받고 덕수궁 앞 분향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미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모양이다. 노무현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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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시민행동 공정사회국 팀장
예고되었던 여야의 입법 전쟁도, 각종 게이트 수사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다 중단되고 추모의 마음으로 온 나라가 가득하다. 딱 한 곳. 시청 광장만을 제외하고는.
시청광장은 지금 ‘전선’이 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알려진 그 순간부터 시청광장은 마치 작계에라도 나와있는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봉쇄되었다. 서울시의 시설보호요청도 없었다는데 말이다.
서울광장을 개방하고 분향소를 설치하게 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지만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이라고 표현된 광장 조성 목적에 어긋난다며 각종 추모행사에 대해 불허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늘 서울광장에서 시민추모행사를 열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서울광장에서는 지금까지도 수많은 추모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6월 촛불집회 당시 HID 회원 수백명이 참가한 북파공작원 추모행사가 열렸고, 2007년 6월 9일에는 6월 민주항쟁20주년 사업추진위원회의 이한열 열사 20주기 추모제, 그리고 같은달 29일에는 해군동지회의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행사도 열렸다. 2007년 4월 21일에는 선진화국민회의 등 257개 단체가 주최한 버지니아 공대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문화제도 열렸다. 이 모든 행사가 불허의 대상이었을까?
서울광장은 공식적으로 ‘도로’이다. 사실 집시법 상으로 금지되지 않는 어떤 행사도 ‘허가 없이’ 열릴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는 허가권한을 행사해왔다. 집회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이 무시당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의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므로 구체적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민장으로 치러지게 되자 서울시는 뒤늦게 장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서울광장을 노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시민들의 자율성을 부정한 것일 뿐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추모행사는 사용 목적에 맞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추모행사는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얘기인가?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기준은 단 하나이다. 이념적인 정치 집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추모의 마음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길이 없다.
유서의 “아무도 원망하지 말라”는 구절에 기대 노 전 대통령의 화해와 국민 통합의 뜻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불편했거나 제발저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들에게는 국가 공식 분향소들이 외면받고 덕수궁 앞 분향소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미어지는 것도 정치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 모양이다. 노무현 시대를 살았던 시민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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