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분양주택 취득시 지방세 75% 감면
‘조례 개정안’ 28일 공포 … 올 2월11일 이전 미분양 대상
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28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면 취득·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이는 올 1월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서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2486가구가 있다.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액이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등이 155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번 감면 조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시세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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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28일 공포 … 올 2월11일 이전 미분양 대상
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된다.
서울시는 28일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주택 해소,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계약하면 취득·등록세가 75% 감면된다.
이는 올 1월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57%에 불과해 미분양주택 해소와 함께 주택거래 활성화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이다. 서울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주택 2486가구가 있다.
감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양가액이 10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등이 1550만원이나 줄어든다.
이번 감면 조치는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취지이므로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관할 자치구에 제출, 감면 처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면 된다.
또 서울시는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외에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일부 인하하는 ‘서울시세조례’ 개정안도 이날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경제살리기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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